민주연합 시민사회 측 상임위원 전원 사퇴..."임태훈 '컷오프' 차별"

2024-03-15 14:09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심사위 직위 내려놓겠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심사위)가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전 소장의 부적격 결정에 항의하고, 김상근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심사위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사임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왔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도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판단해 컷오프(공천배제)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는 "민주연합의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국민후보추천 심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 전 소장을 병역 기피 이유로 '후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임 전 소장의 이의신청도 즉각 기각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임 후보자 외 다른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측은 임 후보자를 재추천했다. 이에 민주연합은 이날 "임태훈 후보자에 대한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