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끝판왕' DSR 본격 시행…앞으로가 문제
2018-11-01 19:00
가계대출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본격 시행됐다. 당장 도입 첫날에는 큰 혼란이 없었지만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앞으로가 문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 이틀째인 1일 시중은행 창구는 강화된 DSR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적용 시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규제 시작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고, 이미 지난 2월부터 시범운행되고 있어 창구가 크게 북적이지는 않았다.
예금담보대출 역시 최악의 경우 중도해지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예금담보대출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 DSR이 적용된다. 오토론 등은 이미 보증기관의 적격심사를 거쳤음에도 다시 DSR의 문턱을 넘어야 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을 융통할 수 없거나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해 당장 답을 얻지 못한 고객들도 발을 굴려야 했다. 은행에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반 근로자보다는 소득증빙이 복잡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점을 주로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