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대법원서 '무죄' 확정
2018-10-26 08:4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위법' 아니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본인을 포함해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 등 10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