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성희록 의혹.... 선거법 위반의혹으로 번지나?
2021-12-20 17:21
술자리에 윤석열, 이준석, 기자들 참석...술값 계산 여부 따라 '기부행위 위반'
후보자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후보자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아주로앤피]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성희롱 의혹사건이 방역수칙 위반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 10일 밤 11시부터 진행된 술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김은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기자 6명 등 모두 10여명 이상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누가 술값을 계산했느냐에 따라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21조 1항, 제115조 등)조항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사와 함께 간단한 반주를 곁들였다면 통상적인 수준의 '취재지원'이라는 변명이 통하겠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통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일단 방역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 술값을 윤 후보 측, 혹은 국민의힘에서 냈다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시에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이날 술자리로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100만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윤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물론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들도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지난 10일 윤 후보와 권 의원이 강릉 한 식당에서 언론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나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부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예쁘다,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며 여성 측에 신체접촉을 시도하는가 하면, 남편에게는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 뭐"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