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쇄 후 어린이집 개설’ 차단…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
2018-10-25 17:10
복지부, 어린이집 관리강화방안 논의…보육료 부정수급 처벌, 조사기반 강화
앞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다 폐쇄처분을 받으면 어린이집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등 어린이집 관리정책이 강화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3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관리강화방안은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반사실 공표대상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된다.
이를 위해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축한다.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전담인력도 확충해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 철저, 어린이집 원장 대상 운영·회계 사전 컨설팅 강화 등도 마련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방안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공동주책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지침인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50% 이하처럼 현저히 낮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된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으로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도 추진된다. 평가인증은 아동 인권·안전 관련 항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선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