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세종시 현장 간담회 "전기차 발목잡는 규제 혁신"

2018-10-24 16:58

[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4일 세종시에 위치한 쎄미시스코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해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 기업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 전기차 사업성장을 위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쎄미시스코와 3개 협력업체 이래에이엠에스, 티에스식스티즈, 티엠엠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헬멧 착용 규정 완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자동차관리법의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등 4가지 사항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역삼륜 전기자동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역삼륜 전기자동차는 차량 외장이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고 있으며, 오히려 헬멧을 쓸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헬멧 대신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규제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개정된 뒤에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경형(초소형)'으로 분류돼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돌 안전성 평가 등 성능 기준 보완(차체 견고성 강화, 안전띠 설치 등)을 전제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수요증가와 이로 인한 신제품 개발이 많아짐에 따라 인증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논의됐다. 환경부 고시에는 인증 소요 기간이 최대 1주일이나, 실제로는 실험시설과 점검인력의 부족으로 최소 6-7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향후 시험시설 증설과 점검인력 증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등에 이어 제8차로 마련된 자리다.

이동석 쎄미시스코 전무는 "지자체와 중앙의 규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이 함께 만나서 참으로 유익한 자리였다"며 "그러나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업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대부분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등에 규정돼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합리적 규제가 어렵다"며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신산업 성장의 방아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은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뚫을 수 있듯이, 옴부즈만은 작은 물방울이 돼 불필요한 규제라는 거대한 바위를 지속적으로 때려 부수겠다"며 "앞으로도 신도시인 세종시가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