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재조사 국민청원 또 등장…어떤 사건이길래

2018-10-25 00:00
30대 남성, 직장동료 여성의 직장까지 뜯어내는 성적 행위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아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 등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논란이 거센 가운데 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한 청원인은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인이 재조사를 요청한 사건은 지난 2013년 직장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청원인은 “가해자인 남성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 치사에 대해선 무죄,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및 대법원에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최종 징역 4년 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가해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직장까지 뜯어냈다.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해자의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 단기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근거로 감형이 이뤄졌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상식선을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흐지부지 넘어갔다”며 “청와대는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의 참여 인원 수는 현재 24일 현재 9만505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