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 주택공급 발목"
2018-10-22 14:08
노후아파트 증가, 도시슬럼 가속화 등 부작용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최근 5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총 354곳이다. 이 가운데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추진됐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이 각각 62곳,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던 시기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서 2017년 23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시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시기다.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해당된다.
반면 지난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 7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아파트의 증가로 재건축은 새로운 지정이 되는 추세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묶여 사실상 진척이 없다.
윤영일 의원은 "재개발 사업지는 대부분 낡은 폐가들이 몰리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