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하루 1분 경제상식 - '공매도'

2018-10-05 16:04


하루 1분 경제상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입니다.

오늘은 '공매도(short stock sell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매도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코스피 일부 대형주들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며 주가가 하락하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문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말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10만 원이라면 일단 10만원에 매도를 합니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8만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2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매도가 매도를 부추겨 주가 하락을 극대화하고, 이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고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됩니다.

즉, 현재 법 문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되, 이 중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공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1분 경제 상식, 오늘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공매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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