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의 ‘여적죄’ 언급 논란…여적죄, 무슨 뜻이길래?
2018-10-02 10:14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 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죄
한 국회의원이 언급한 ‘여적죄’의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1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여적죄’란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졌다.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 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