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자 고발 조치
2018-09-20 17:18
주식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회사 내부자와 투자자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사 회장과 등기임원은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 투자자에게 전달했다. A사 주가는 유상증자 정보 공개 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C사 회장과 임원은 외부감사인이 반기 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했다. 미공개정보를 받은 이들은 주식을 매도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