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초과 축의‧부의금 안 돼’…농‧수‧산림조합장 선거 본격 시작

2018-09-19 11:01
내년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달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받기만 해도 최고 50배 과태료

[사진=박신혜 기자]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후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기만 해도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전국 1348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거날은 내년 3월 13일이다. 농‧수‧산림조합 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이자 임기만료 180일 전인 이달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은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을 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공받는 자는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공받은 금액‧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벌칙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의 기부행위 제한 사례를 보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친족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축의‧부의금품은 5만원을 초과해선 안되고, 회갑‧칠순‧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조합이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하면 안되고,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연말에 나눠주겠다’라고 말하는 행위 역시 하면 안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각종 위탁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고,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