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2018-09-12 17:16
유 후보자 "병역기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설계돼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영거부를 빙자한 병역 기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019년 연말까지 국회에선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한 법안을 만들어야만 한다.
유 후보자는 “군 검찰로 복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항명죄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