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2018-09-10 09:58
내년 1월부터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등록 외국인
충남 천안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시는 잇따른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따라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천안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나 폭발 및 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 3억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충북 제천 화재사건과 경남 밀양 화재사건 등과 같이 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