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따져본다'
2018-09-07 09:46
당사자간 이해 조정·법률 상담 등 권리구제 병행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추석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에 나서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점검반은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대해 우선 확인한다.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은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계획이 적정한지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 적정성을 따진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와 법률상담센터(2133 -3008) 등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2390건의 민원 접수, 체불금액 약 356억원을 해결했다.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둬 총 20회 동안 189개 공사현장 감사 및 167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