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내 반발에 은산분리 '난항'…"특례법 지분한도 25~34%" 완화

2018-08-20 18:17
'정재호 34%안'으로 野와 합의했지만 반발에 막혀
정무위서 '박영선 25%안'과 절충안 찾은 뒤 다시 의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규제혁신 완화'의 일환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25%~34% 사이로 정하기로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히 추진한다.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법안에 충분히 반영해 정무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특례법 관련 설명을 한 후 이학영·박영선·제윤경·박용진 의원 등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재벌 사금고화, 지분보유 비율 등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 안전장치들이 있는 특례법안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들은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정재호 민주당 의원 안을 기준으로 34%까지 완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 상황이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 취지를 살리면서 독단적 의사결정도 견제할 수 있도록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 한도를 3분의 1(34%)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4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상장 시 15%)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의총에서도 지분 보유 한도 비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가운데선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어 정무위 내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위원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터넷 은행이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면서 "카드 처음 발매할 때 생각나지 않나. 무조건 빌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온 언론이 은산분리원칙을 깨고 ICT산업자본에게는 지분보유한도 10%를 깨서 허용하자고 한다. 금융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손쉽게, 빠르게, 편리하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줄 뿐"이라고 완강히 반대 입장을 냈다.

일단 민주당은 8월 내 법안 처리라는 큰 원칙은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8월 국회내 처리'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했다. 야당과 협상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 법안에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야당과 협상은 큰 것이 별로 없다"며 "우리 안에서 우려를 깔끔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