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2명 최저임금 못 받아…제주‧전남 최대
2018-08-03 10:04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2명은 2018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함께 회원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정상 근로를 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험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제주도와 전남은 각각 33%의 비율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 대구(26%), 세종(25%), 경남(21%)이 20%대였고, 경북(19%), 전북(18%), 부산(17%), 강원도(15%)가 10%의 경험비율을 보였다.
서울도 아르바이트생의 11%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인천과 충북은 각각 8%로 비율이 적었다. 충남은 미달 시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이 없었다.
최저임금에 미달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시급은 581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노동에 대한 성실한 지급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