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바뀐다…복지부, 5가지 원칙 발표
2018-07-31 12:00
모방자살 방지와 고인·유가족 존중 담겨…현장 의견 반영해 실용적 방향으로 개정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새롭게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31일 발표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기사 제목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지향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 등 보도 금지 △관련 사진·동영상 유의 사용 △미화·합리화 금지 및 자살예방 정보 제공 △기사 보도 시 고인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 존중 등을 담고 있다.
유명인에 대한 보도는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전통적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보도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세 기관은 개정된 권고기준 발표와 함께 홍보·확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기준을 통해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