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편하고 영양 개선된 ‘고령친화식품’ 분류 신설
2018-07-26 17:52
식약처,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노인이 편하게 먹을 수 있거나 영양 성분이 개선된 식품 항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친화식품’ 항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