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니’ 함유 수입건강식, 금속성 이물 관리 강화된다
2018-12-21 14:46
식약처, 안전성 적합 확인 검사명령 시행…국내 제조 제품도 관리 강화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등 5개국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금속성 이물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8월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