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철스크랩 선적서 3500만 달러 상당 코카인 적발
2018-07-26 17:11
베트남 세관 조사서 17개 컨테이너 선적서 119kg 규모의 코카인 발견
세관 측, 선적 소유주 싱가포르 'Stamcorp'·베트남 '포미나스틸2'로 확인
26일 포미나스틸 주가, 전일 대비 6.77% 급락…하한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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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철강업체의 철스크랩 선적에서 3500만 달러(약 392억3500만원)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26일 베트남 국영 온라인매체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떤깡까이멥-티바이(Tan Cang Cai Mep-Thi Vai) 항구 세관원들은 지난 24일 17개의 컨테이너 선적에서 119㎏의 흰색가루가 든 4개의 대형가방을 발견,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선적에서 발견된 흰색가루는 고품질의 코카인으로 확인됐고, 그 가치는 7000억~8000억 베트남동(약 387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컨테이너는 라이베리아 국기가 걸린 화물선 ‘마크선전(Mark Shenzhen)’에 실려 2개월 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중국으로 출발했고, 지난 15일 파나마시티에 보름간 정박했다. 이후 지난 24일 떤깡까이멥-티바이 항구에 정박해 폐철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싱가포르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세관 조사에서 코카인 밀수가 적발됐다.
포미나스틸2 관계자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Stamcorp로부터 355t의 철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코카인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포미나스틸2 관계자는 “우리는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마약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코카인 또는 2.5㎏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수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또 100g의 헤로인 또는 300g의 다른 마약을 생산, 판매해도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