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 잇따라...고용부 "8월1일 이전 회신"
2018-07-23 15:43
경총 23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 신청서 제출
1988년 이후 23건 이의 제기, 재심의 한 번도 없어
1988년 이후 23건 이의 제기, 재심의 한 번도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여부는 늦어도 다음 달 1일 이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의 제기에 대한 회신은) 1일 이전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중 1988년과 1989년, 2016년 최저임금안은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한 바 있다. 당시 고용부 장관은 '이유 없다'로 회신했고, 재심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다.
다만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 결정을 할 경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넘길 수도 있다. 재심의 결정을 할 경우 고시 시한(8월 5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