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길의 정책 뽀개기] 태양광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한국형 FIT' 제도

2018-07-14 04:20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 장점 결합
신청 기간이나 구매물량 제한 없고 안정적 수익 제공 실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부 정책이 시행됐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FIT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RPS는 신재생 사업자가 전력시장가격에 따라 판매 전력을 정산받고 별도 인증서(REC)를 받아 이를 거래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다.

한국형 FIT는 기존 RPS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발전공기업 6개사가 의무구매를 하게 한 제도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6개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팔 수 있다. 가격은 연 2회 경쟁입찰을 통해 정해지며 올해 상반기 낙찰 평균가는 1㎿h(메가와트시)당 18만30원이다.

한국형 FIT는 입찰하는 대신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균가 중 높은 가격으로 고정가격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가격은 올해 1㎿h당 18만9175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모 29.9㎾의 태양광 사업자가 월 3.1㎿h의 전력을 한국형 FIT를 통해 판매할 경우 월 64만6547원, 연 775만8564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고정가격제도보다 월 3만3836원, 연 40만6032원 수익이 늘어난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사진 = 한국남동발전]

한국형 FIT는 규모 3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이 사업자인 경우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가 대상이다.

기존 고정가격 제도는 연 2회 입찰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고 발전공기업의 구매물량도 연 500㎿ 내외로 한정되지만, 한국형 FIT는 신청 기간이나 구매물량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운영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 발전사업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