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수익 보전"…'한국형 FIT'제도 본격 시행

2018-07-11 11:30
에너지공단, 12일부터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신청 접수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현장 [사진 = 한국남동발전]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전을 위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공기업이 매년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는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기존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을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유리하게 조정한 제도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6개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팔 수 있다.

가격은 연 2회 경쟁입찰을 통해 정해진다.

올해 상반기 낙찰 평균가는 1MWh(메가와트시)당 18만30원이다.

한국형 FIT 제도는 입찰하는 대신 전년도 입찰 가격에 좀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고정가격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가격은 올해 1MWh당 18만9175원이다.

한국형 FIT 제도는 규모 30kW(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이 사업자인 경우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가 대상이다.

기존 고정가격 제도는 연 2회 입찰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고 발전공기업의 구매물량도 연 500MW 내외로 한정되지만, 한국형 FIT는 신청 기간이나 구매물량 제한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발전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제도를를 5년간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