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유예기간 후 단계적 종료

2023-12-19 11:00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 종료하기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을 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 방안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TF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 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있다. TF는 "계통 여건과 관계없이 산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설치됐다"며 "한전이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 해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 증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통 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감안해 재생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예기간 9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 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TF에서는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 등을 충분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 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