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계엄문건 외부전문가에게 법리검토 의뢰했다"
2018-07-12 13:56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의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따라 수사 지시 등 후속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한 것. 이는 군에 대한 불신, 즉 넉 달간 미온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강한 질책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