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 vs 회사의 얼굴"…신동주 해임, 항소심 쟁점은?
2018-07-03 12:43
원고 측 "1심 판단은 법리적 오해" vs 피고 측 "그룹 막대한 손실" 팽팽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제기한 8억8000만원대 이사직 해임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원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은 사실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해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은 “원고는 오너경영인으로서 최초로 이사직을 맡은 시점부터 해임 직전까지 공조·기획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들도 이를 인정했다”며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해임 근거로 삼은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기업 신뢰도 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법인의 일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손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997년, 2001년 각각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이사로 취임했다가 2015년 9월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언론에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소비자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이 주된 해임 사유다.
당시는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일 때로, 신 전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나 신격호 총괄회장의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신 회장을 공격했다. 이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총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고, 해임에 반발한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하다"며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형사 재판 항소심이 끝나는 시기를 고려해 10월 18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