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반복되면 과징금 가중치 ‘50→80%’

2018-07-02 10:00
법 위반횟수‧기간 요건 강화…5년간 4회 위반 시 80% 적용
법위반행위 신고해 과징금 부과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사진=이경태 기자]

앞으로 대리점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추가되는 과징금 수위가 최대 80%로 늘어난다. 과징금 가중치를 결정하는 위반 횟수와 횟수 적용기간도 강화된다.

피해 대리점주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개정돼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 영세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위반기간 별 과징금 가중치를 보면 △1~2년은 10~20% 가중 △2~3년은 20~50% 가중 △3년 초과(장기)는 50~80% 가중된다. 지금까지는 구간별 가중치가 10%, 20%, 50%였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치 적용율도 상향 조정됐다. 우선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은 현행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늘어난다.

부과기준은 △1회 이상/2점 이상 10~20% △2회 이상/3점 이상 20~40% △3회 이상/5점 이상 40~60% △4회 이상/7점 이상 60~80%다.

누적 점수는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이다.

다만, 자본잠식이나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은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감경기준 조정의 경우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가중기준 조정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부터다.

신고포상금제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피해 대리점주와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증거자료 제출 등을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과징금 부과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