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과징금 500만원 부과
2018-06-20 12:00
㈜한국피엠지제약, 랜딩비 1300만원·처방사례비 4684만원 의사에 제공해
공정위,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배 판단
공정위,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배 판단
자사 제품을 처방에 이용해달라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이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관절염 치료제인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조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