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뿌리 뽑는다…김광수 ‘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2018-06-18 11:38
지난 14일 전북 익산에서 50대 남성 취객이 자신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익산소방서 소속 소방사 얼굴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지난달 초 이 지역에선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구급대원은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중 의식을 찾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구급대원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소방관이 구조·구급활동 중에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 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이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50.5%인 314명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30.7%인 191건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구조·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때와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구급장비 파손 등을 할 때로 나누었다.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과 폭언 등에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이번 법안으로 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조배숙·장정숙·박선숙·이동섭·김경진·김삼화·장병완·유성엽·정동영·이춘석·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