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5800억원 배상 부당"

2018-06-12 17:13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에 약 5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지난달 내린 평결에 대해 재심과 배상액 감액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34쪽 분량의 요청서에서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의 배상액이 과도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디자인 특허가 적용되는 ‘제조물품’의 범위다. 애플은 제조물품의 범위는 스마트폰 전체를 포함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구성요소 중 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무효가 된 터치스크린 특허에 대한 배상액 1억4600만 달러(약 1579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됐다.

당초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배상액(9억3000만 달러)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 가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애플의 손을 들어 5억39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이후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