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태옥 의원, 윤리위 열어 처분 논의”
2018-06-09 14:31
‘인천 비하’ 발언 놓고 징계절차 수순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 정태옥에 대한 징계처분의 논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7일 한 방송에서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고 말해 ‘인천 비하’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어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8일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중앙윤리위 제11조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 후보는 이날 “인천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없이 함부로 발언한 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