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상정
2024-05-02 13:38
여야, 전날 수정안 처리 합의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쳤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수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여당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된 셈으로, 민주당과 유가족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원안은 폐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