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이명희 ‘묵묵부답’… 구속 여부 빠르면 오늘 결정
2018-06-04 14:37
구속영장발부되면 재벌총수 부인 '상해·폭행 등 혐의' 구속 첫 사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2시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청으로 호송됐다. 이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오후 12시 28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전 이사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시도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수사관들의 안내에 따라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손찌검을 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이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재벌총수 부인이 경영 비리나 재산 범죄가 아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이날 이 전 이사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본부세관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인천본부세관에 도착해 혐의 인정 여부와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답변만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