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미투 특조단 '100일' 이후는?…문체부 "정책역량 집중"
2018-06-04 15:09
이달 중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 짓고, 정책적으로 더욱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하지만 문체부 내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 추후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4일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기존 블랙리스트 사태에 더해 미투와 같은 굵직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결 방안 모색 등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덜고 정책적으로 더욱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을 시작으로 도 장관이 정책적으로 소홀했다는 일부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조영선 단장을 필두로 한 특조단은 접수된 160여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여개의 다양한 장르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조 단장은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미투 현상이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최종 발표에서는 여러가지 활동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보호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에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행정조치를 취할 근거조항이 없다. 그래서 처벌이 어렵고, 자발적인 신고 또한 많지 않다.
이에 관련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술인복지법에 성희롱 금지 조항을 넣는 등의 세부 입법 작업과 함께 성폭력의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