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오는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

2018-06-01 14:25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사진=유대길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결정된다.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서울 평창동 자택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단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실어두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걷어 찬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별한 죄 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했고 혐의를 부인하고있어 증거 인멸 우라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