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朴 전 대통령에 면세점 청탁 언급 안했다”
2018-05-30 18:15
30일 첫 항소심 출석, 입장문 읽으며 직접 억울함 호소
“경영권 분쟁 사과, 롯데 부정적 인식 개선 위한 면담일 뿐”
“경영권 분쟁 사과, 롯데 부정적 인식 개선 위한 면담일 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적어와 피고인석에서 직접 의견을 밝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의 소란을 사과했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면담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 신 회장은 면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지도 현재와 달랐던 점을 부연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모두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그런 분에게 청탁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신 회장은 이 자금이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의 지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면세점청탁의 배경이 있는것으로 판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심리가 예정된 최씨는 수술 후유증을 주장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 신체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