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24일 본회의서 '정부 개헌안·의장 선출' 처리해야"

2018-05-20 12:41
"정부 헌법개정안, 헌법 131조 따라 60일 이내 의결해야"
"추경, 심사 절차 완료될 때까지 본회의 안 열 것"

홍영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회현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제출한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 131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다.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면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의석 규모(118명)상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으므로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지만 정부개헌안의 의결 시한인 24일에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개헌안 의결은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개헌안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가·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 (다른 당도)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의 불참 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형식상 (본회의) 계류 상태가 된다"고 답했다. 정부개헌안 철회와 관련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느냐"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반대해 사실상 무산된 개헌을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놓고 장기 파행한 국회가 또다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홍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선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후임을 국회법에 따라 임기 만료 5일 전인 24일에 선출해야 한다"면서 "개헌과 의장 선출은 법정 의무기일 준수해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과 추경 21일 동시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 예정인데, 모든 추경 심사 절차가 끝나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 그러나 추경 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