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본격 추진
2016-06-20 15:02
국회법 개정안 6월 20일 발의
아주경제 윤소 기자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무소속)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행정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원에 달하며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3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 때부터 추진한 사안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해찬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 이후 개헌을 하게 될 때 수도를 세종특별자치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분원 설치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자 (37명)
김태흠, 성일종(이상 새누리당), 김종대(정의당)
○ 국회 세종분원 설치비용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 회답) • 총비용 1,070억 6,700만원 - 국회분원 건설비: 568억 9,600만원 (10개 상임위 + 예결위, 연면적 19,390㎡), 의원사무공간 건설비 : 273억 8,900만원 (연면적 9,159㎡), 시설비・장비도입비 등 : 227억 8,200만원, 본 조사・분석은 의원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계되었으며, 토지매입비, 정지공사 및 조경공사비, 보안・출입 통제시설・장비 구축비, 건물 관리・경호 등을 위한 신규 인력 증원 또는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기본경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