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관세면제 확정…정부 "불확실성 해소"

2018-05-01 15:33
"관세 내는 다른 수출국보다 유리"
쿼터 소급적용에 일부 수출 차질 우려…1∼4월 쿼터물량 34.6% 소진

지난 3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의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 한국산 철강은 대미 수출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면제를 확정한 것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우리나라만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아직 관세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이번 철강 관세면제 확정은 이미 지난 3월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내용을 포고문 형태로 확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 외에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불확실성이 아직 있고, 우리는 완전하게 제거됐다"며 "이번에 관세를 유예한 3개 국가는 한달 더 협상해야 하며 나머지 3개국도 세부 협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하는 것으로, 5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업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3만t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올해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올해 초에 수출을 집중한 강관류는 쿼터를 더 소진하는 등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상반기에 쿼터를 대부분 소진한 업체들은 하반기에 수출이 제한된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 등 다른 수입규제로 철강업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미국은 최근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예비판정보다 29%포인트 높은 75.81%의 관세를 부과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협상을 통해 '232조' 관세는 면제받았지만, 미국의 다른 무역구제(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출 물량을 줄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 합의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