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과징금 물려라” 감사원 요청에도 공정위 ‘무혐의’ 결정
2018-04-25 22:17
비축 담배재고, 세금 인상 뒤 팔아 3300억원 차익 …“환수 규정 없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천억원대 담뱃값 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의혹을 받은 KT&G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말부터 담뱃값과 관련해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책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KT&G가 막대한 차익을 얻은 이유는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는 달리 이러한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법 미비에 따른 유통 차익은 KT&G와 같은 독점 사업자뿐 아니라 지배력이 없는 편의점도 얻을 수 있기에, 법률상 시장지배력 남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당시 KT&G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