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불구속 재판…검찰, 영장 재청구 않기로

2018-04-20 10:20
서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 개입 혐의…"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본인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사단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8일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조사단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지연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를 담당한 안 전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33기인 서 검사를 무리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 검사의 폭로에 진정성을 느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