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2018-04-18 16:04
10여년간 정체 건축행위 제한 풀려
지난 10여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서울 동대문구 제기5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동대문구는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해제를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만9088㎡ 규모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년 가량 지지부진했다.
2016년 11월 구역 내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36.45%)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작년 8월 토지소유자 75% 참여 하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 찬성이 30.15% 수준에 그쳤다.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이나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및 가로주택정비 등 여러 도시재생사업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