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정비예정구역 해제...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신청

2017-02-02 09:35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갈현동 12-248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 원안가결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해 재추진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248 번지 일대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 은평뉴타운 인근 갈현동 12-248 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11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3월 도계위에서 정비구역지정 심의를 완료한 지 1년도 안 됐다.

이 일대는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시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등 권리행사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갈현동 12-248 일대는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동대문구 4구역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약령시장 인근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1977년 사용승인된 후 40년이 지난 노후된 곳이다.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상가분양 리스크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을 이유로 건설사가 참여를 꺼리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변경안은 준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일반 재건축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고, 예정된 도로 8m를 없애고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