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여의도~강남 도심 자전거도로망 구축 본 궤도
2018-04-08 11:24
전용차로 위반 땐 7월부터 과태료 최대 6만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종로와 여의도 그리고 강남권을 잇는 도심의 자전거도로망 구축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다. 시는 자전거를 다른 교통수단을 대체해 실질적 출퇴근이 가능토록 자리매김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8일 종로 1~5가, 2.6㎞ 구간의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강화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지역 최대 주행속도를 시간당 60㎞→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 위반 시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 자가용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향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폐쇄회로(CC)TV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과 도심을 잇는 약 73㎞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 중이다. 먼저 5월에는 1단계로 종로~청계천변~종로간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이어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연계하는 2·3단계까지 연내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