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유지보수, 인증절차 간소화 시급
2018-10-23 14:53
안전모 착용 의무화 탁상행정 전형 지적도
23일 서울시와 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따릉이 자전거는 현재 총 2만대로 시내 1290개소에서 빌릴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1033만명에 대여가 이뤄졌다. 첫 선을 보인 2015년 2000대(대여 3만명)에서 2016년 5000대(21만명), 2017년 2만대(60만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에 3040개소에 4만대로 늘릴 예정이다.
15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1단계로 종로·청계천 순환 6㎞ 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했고 향후 한양도성~여의도 남북간 15.4㎞(2019년), 여의도~강남권 동서간 8.7㎞(2020년) 등 3개에 핵심축을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매년 관리비 증가 '불보듯 뻔해'
따릉이의 유지보수와 이로 인한 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3~12월) 1만6688건이던 유지보수 내역은 2017년 2만888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3만5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16년 1억8700만원에서 2018년 2억1300만원으로 많아졌다.
이와 함께 이용의 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요구도 있다. 무인대여 시설이기에 해당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후에도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 등 7~8개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지에서 만난 B씨는 "앱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10분 가까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광화문 일원 따릉이 대여소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비치됐던 물량이 모두 동날 정도로 빠르게 소진됐다. C씨(45)는 "나눠쓸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몰리는 시간대엔 부족하다. 대여소나 자전거 수를 늘리는 등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헬멧 의무 착용 '탁상행정' 전형
지난달부터 시행된 헬멧 의무 착용에도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D씨는 "안전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잠시 자전거를 타는데 평소 안전모를 휴대하는 건 지나치게 번거롭다"면서 "벌금으로 규제하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은 그간 많은 논란을 빚었다. 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여의도 전 지역의 따릉이 대여소에 안전모 비치 시범사업을, 2차로 상암동으로 확대해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안전모 5개 중 1개를 분실했을 만큼 회수율은 물론이고 이용률 조차 저조했다.
단거리나 짧은 시간 이용이 대부분인 공공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선 위생과 외양(헤어스타일) 문제 등으로 헬멧 착용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혼선에 더해 서울시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법을 지키려면 헬멧을 써야 하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분간 시는 안전모 대여 계획을 유보하는 한편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여와 반납이 편리하다는 장점 이외에 행정비용 투입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기본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배분돼야 하는 탓"이라며 "서비스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므로 긍정·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