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하나은행 인사개입, 직권남용 무죄" 2018-04-06 15:50 한지연 기자 법원, 하나은행 본부장 발령, 박근혜 강요 유죄 인정. 다만 직권남용은 무죄 관련기사 [글로벌포토]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곧 수감..대선 출마 어려워져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블랙리스트 미온 공무원 사직 강요…직권남용·강요 혐의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유죄…직권남용·강요 혐의"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