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유죄…직권남용·강요 혐의" 2018-04-06 15:46 한지연 기자 법원 "'블랙리스트 관리 방안' 대통령에게 보고"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책임 인정" "'블랙리스트' 위헌·위법 조치" 관련기사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블랙리스트 미온 공무원 사직 강요…직권남용·강요 혐의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문체부 국장 부당 인사…직권남용·강요 혐의 유죄" [글로벌포토]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곧 수감..대선 출마 어려워져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은 무죄"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 자금 지원 36억 원, 뇌물 유죄 인정"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