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은 무죄" 2018-04-06 15:33 한지연 기자 "삼성 경영권 현안, 명시적 청탁 인정은 어려워" "삼성 승계 작업 포괄적 청탁 인정 어려워" 관련기사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삼성 자금 지원 36억 원, 뇌물 유죄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전 대통령, SK '제3자 뇌물요구' 혐의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전 대통령, 롯데 '제3자뇌물 수수' 유죄"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