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전 대통령, SK '제3자 뇌물요구' 혐의 인정" 2018-04-06 15:19 한지연 기자 "박 전 대통령, SK 최태원 단독면담서 청탁 없었다 주장" "박 전 대통령, K스포츠재단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구" "최태원, 동생 가석방 등 대통령에게 요청" "박 전 대통령, SK 청탁 현황 명확히 인식" "SK에 전달된 제안서, 최순실이 작성" 관련기사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 전 대통령, 롯데 '제3자뇌물 수수' 유죄" [박근혜 1심 선고] 법원 "靑 문건 유출 33건 '무죄'…나머지 14건만 '유죄' [박근혜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중…법원앞 긴장 '팽팽'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